경매건물 체납 전기료 낙찰자 승계의무 없어
수정 2001-11-05 00:00
입력 2001-11-05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4일 롯데쇼핑이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이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9,3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