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건물 체납 전기료 낙찰자 승계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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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5 00:00
입력 2001-11-05 00:00
경매로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 전 사용자가 체납한 전기료를 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安泳律)는 4일 롯데쇼핑이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이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9,3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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