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한국인사형 재판공문 영사관 전달 확인, 정부 사전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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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3 00:00
입력 2001-11-03 00:00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모씨(42) 사건과 관련,중국정부의 사형확정 및 재판절차 사전통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일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중국측 문서 2건(99년 1월11일자 및 2001년 9월25일자)에 대해 계속확인한 결과 신씨 재판의 일시·장소를 알려온 99년 1월 11일자 문서가 (주중 대사관에)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말했다.

정부는 또 “(중국측이)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에 송부했다는 문서와 관련,공관의 팩스 송·수신 기록지를 점검한결과 지난 9월25일자 헤이룽장(黑龍江)성 당국으로부터 문서가 입전된 기록은 있다”면서 “실제 문서가 접수됐는지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중국측이 송부하였다는 지난 9월25일자 문서는 8월8일 최종 확정된 판결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신씨의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측의 한국인 범죄자 재판일정 및 사형 확정내용 통보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사전통보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중국측 주장을 반박해온 우리 정부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적지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중국측으로부터 사형확정을 통보받고도 자국민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관계자에 대한 엄중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대(對)중국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중국측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 또는 은폐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보인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1-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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