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폭력 가해자·학부모 치료시설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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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내년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는 일정기간 교육·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초·중·고교에는 학교폭력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민주당 임종석(任鍾晳)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에대한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학생간의 폭행,금품갈취 뿐만 아니라 단체가입 강요나 성적폭행 등으로인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로 규정했다.

초·중·고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중재위는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분쟁 조정,가해 학생 처벌과 피해학생 구제 등을 심의한다.

가해 학생은 민·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중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치료를 받아야 한다.보호자도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보호자는 피해학생의 교육·치료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도 2일 ‘학교폭력피해 및 가해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1-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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