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건축허가 물의
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구청이 허가를 내준 곳은 이매동 9 일대 단독주택지.비록면적은 781평에 지상 2층짜리 단독 4동 규모지만 당초 경사가 높아 허가가 불가능했던 지역이어서 불법 과정이 적법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 땅은 99년 개발이 추진됐으나 시공사인 D개발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경사가기준을 넘자 스스로 신청서를 철회했다.이후 이 회사는 불법으로 성토·절토 작업을 벌여 경사도를 낮추었고 이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돼 400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구청 담당부서는 이 회사가 최근 재차 건축승인서를 제출하자 과정은 따지지 않고 제출시경사가 15도 이하로 나타났다며 허가를 내주었다.이곳은 현재 옹벽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 관계자는 “고발조치한 부서와 허가를내 준 부서가 달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만 말했다.
주민들의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최근 건축주 및 공무원들을 소환해 건축허가 경위와 유착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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