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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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모성보호 3법이 시행된 1일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재원으로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행정자치부가 복무규정을 개정해 산전·후 휴가 일수를 늘리면서 휴가기간 급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도,고용보험 가입자도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공무원 우대 논란> 1일부터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산 전·후 휴가 90일을 보장받고 추가 30일분에대한 급여,육아휴직 급여 2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일반근로자가 받는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이들이 평소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반면,공무원들의 급여는 예산에서 지출된다.또 일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최대 135만원까지만받을 수 있는데 반해 공무원은 휴가급여 지급 대상월의 월급(수당포함,상여금 지급월이면 상여금도 포함)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등 민간과 공무원의 인사·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조건도 일반 근로자가 만 1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만 휴직을 할수 있는 반면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그 기간동안 언제든 휴직을 할 수 있다.교육공무원은종전과 마찬가지로 3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휴직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이 시행되기전부터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노동부 관계자는 “정책입안 때부터 교육부에사학연금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부분 사립 초·중·고교의 교직원 임금이 교육재정에서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휴가일수만 늘었을 뿐 급여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와 보조가 미미한 사립대학의 교직원들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모성보호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립대 병원 직원들도 휴가급여를 받게 해달라”면서“똑같이 사학연금에 가입하고도 교원과 직원의 처지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 교원의 복무에 준용한다’고 명시돼있지만 직원의 경우 ‘대학 법인 정관’에만 ‘교원에 준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휴가 급여 지급이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각 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모든 일하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한다는 제도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남는 문제> 기여자에게 수익을 주는 원칙에 따른다면 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서 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일반 근로자는 자신이 적립한 고용보험에서, 사립교직원은국고 또는 사용주의 재량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인예산에서 각각 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고용보험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현직 교원과 공무원을 위해 쓰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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