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물품신고 1,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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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2 00:00
입력 2001-11-02 00:00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위해 물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이달부터현장적발 즉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2001-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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