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보도 협박 광고비 갈취 지방신문 前대표등 3명 실형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신씨 등은 96년 12월 기자들에게 주류도매상들의 비리를취재하도록 지시한 뒤 K상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광고를낼 테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광고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신씨는징역 1년2월,김씨와 오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선고받고 상고했다.
장택동기자
2001-10-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