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보도 협박 광고비 갈취 지방신문 前대표등 3명 실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대법원 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29일 기업 비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K일보 전대표 신모씨(69)와 전 경제부장 김모씨(55),전 제2사회부장 오모씨(49) 등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광고 수주 계약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공갈행위로 이뤄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6년 12월 기자들에게 주류도매상들의 비리를취재하도록 지시한 뒤 K상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광고를낼 테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광고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신씨는징역 1년2월,김씨와 오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선고받고 상고했다.

장택동기자
2001-10-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