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 건보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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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대폭 오르고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최고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 ‘월소득 1,250만원 이상’에서 ‘월소득 3,28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최고액 보험료도 월40만원에서 91만원으로 128%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소득 1,250만원 미만의 대다수 지역 가입자들은종전과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정률로 산출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을 전체 가입자평균 보험료(월5만8,000원)의 30배로정해 아무리 많아도 월174만원을 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는 상한선 없이 총보수 대비 3.4%의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돼 가장 많은 경우 월 810만원의보험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지역이든 직장이든 이번조정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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