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 건보료 인상
수정 2001-10-30 00:00
입력 2001-10-30 00:00
보건복지부는 29일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최고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재 ‘월소득 1,250만원 이상’에서 ‘월소득 3,28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최고액 보험료도 월40만원에서 91만원으로 128%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소득 1,250만원 미만의 대다수 지역 가입자들은종전과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정률로 산출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을 전체 가입자평균 보험료(월5만8,000원)의 30배로정해 아무리 많아도 월174만원을 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현재는 직장 가입자는 상한선 없이 총보수 대비 3.4%의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돼 가장 많은 경우 월 810만원의보험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지역이든 직장이든 이번조정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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