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낙동강 오염 국가 손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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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 수질기준에 미달된 물을 정수처리해 수돗물을 만들었더라도 최종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내려졌다.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8일 부산시민 100명이 “수질기준에 못미치는 3급 이하의 상수원수인 낙동강물로 만든 수돗물을 마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시민 100명은 지난 97년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원고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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