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오보와 기상예보규정
기자
수정 2001-10-29 00:00
입력 2001-10-29 00:00
이 규정에 따르면 해상에서 최대풍속이 초속 14m 이상으로 3시간 이상 예상되거나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예상될 때 폭풍주의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기자는 ‘최대풍속’과 ‘최대순간풍속’의 차이점을 모르고 당시 군산지방의 최대풍속이 폭풍주의보 발령기준인초속 14m를 넘는 14.5m의 강풍이 불었음에도 이를 기상대가 무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당시 군산지방에서 관측된바람의 세기는 최대순간풍속이 14.5m였다.
그러니까 기자가 기상특보 발령 기준을 넘었다고 언급한초속 14.5m의 바람은 최대풍속이 아니라 최대순간풍속이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보도로 국민들의 기상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보도를 줄이기 위해 대한매일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기상청은 대기과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천우 기상청 예보국장
2001-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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