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민간인학살 특별법’ 공대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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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63개 시민·사회단체가 ‘민간인 학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공대위에는 제주 4·3사건과 거창 양민학살,노근리 양민학살 관련 단체와 유족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 특별법은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 의원 등국회의원 48명이 발의,다음 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대위 김동춘(金東春·성공회대 교수) 상임 집행위원장은 “이미 제정된 거창사건 특별법과 제주 4·3사건 특별법은 해당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민간인 학살 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룰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이 땅에 다시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쟁을 전후해 국군,경찰,미군,우익 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은 10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은 ‘노근리 양민학살’이 세상에 알려진 99년 이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와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가 주축이 돼 논의를 시작했다.전민특위는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전범 재판’을 여는 등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으며,범국민위는 양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활동을 해 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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