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적치 과태료 10배 인상
수정 2001-10-26 00:00
입력 2001-10-26 00:00
개정안에 따르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 점용허가 초과면적 또는 무단 점용면적 기준이 현행 5㎡ 이하에서 1㎡ 이하로 5배나 강화되며 이 기준을 1㎡ 초과할 때마다가산되는 과태료도 현행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무단점용 면적이 5㎡ 이상일 경우 지금은 일률적으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따라 최고 55만원까지 물게 된다.또 점용면적이 5㎡ 이하일 경우에는 5만원이던 것이 최고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시관계자는 “보행자와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도로내 불법 점용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1-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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