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 내년 출범
수정 2001-10-24 00:00
입력 2001-10-24 00:00
산업자원부는 가스산업 민영화와 관련,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이던 가스위원회 대신 가스 및 전력산업 모두를 감독하는에너지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직후 출범한전기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에너지위원회로 흡수될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위원회는 전력시장의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업 인·허가 업무,전기요금 조정,소비자 보호,구조개편 등 전기위원회 업무와 가스수급 안정대책 마련,가스요금 규제권,요금승인권 등 가스 관련 규제·감독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0-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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