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기금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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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4 00:00
입력 2001-10-24 00:00
적립 위주의 ‘재해대책기금’이 활용 위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액수 범위를 당해연도 적립액의 50%에서 적립총액의 50%로 바꾸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0.008%를 해마다 적립하는 것으로 97년 시작됐다.적립액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해 향후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나머지 잔여분으로 기금 용도에 맞게 재해예방 사업비로 쓰고 있다.

전국 각 시·군·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억에서 수천억원씩의 재해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 잠자고 있어 활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년보다 2∼3배의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이날 현재 1,230억여원의 기금을 적립한 경기도의 경우 연간 274억여원 정도의 적립액가운데 절반인 137억여원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450억여원을 재해대책비로 쓸 수 있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간 적립액이 5,000만∼1억원에 불과한지자체들의 경우 사용액수가 너무 적어 기금으로서 기능을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0-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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