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채권단 공동관리 부결
수정 2001-10-24 00:00
입력 2001-10-24 00:00
채권단 관계자는 “구조조정법을 적용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새로 구성하고,공동관리하는 방안을 표결했으나 찬성률이 56%에 그쳐 부결됐다”면서 “회사측에서 법정관리를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2001-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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