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비디오 복제 불법유통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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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3 00:00
입력 2001-10-23 00:00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2일 수천만원대의 음란비디오를 제작,불법유통시킨 김모씨(34·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대해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자신의 집 안방에 비디오복제기 5대를 설치한 뒤 음란비디오 5,400여점을복제, 생활정보지의 광고란을 이용해 불법유통시켜 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병규기자 cbk91065@
2001-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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