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설계·시공 ‘따로따로’
수정 2001-10-22 00:00
입력 2001-10-22 00:00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교부에 대한 감사에서두 기관에 분산된 지방도건설 관련 업무를 한곳으로 모으도록 하는 등 ‘국가예산지원 지방도건설사업’과 관련,3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통보했다.
감사 결과 건교부는 국가기간 도로망을 연결하는 ‘국가예산지원 지방도로’는 적기완공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 24조에 ‘조사와 설계’는건교부,‘공사’는 시·도가 관장토록 적시하고 있다.이로인해 경기도 건설본부가 시공 중인 파주 교하∼조리간 확·포장공사는 주민들의 육교 연장시공과 관련한 민원을 건교부에 승인받기까지 4개월이 넘게 걸렸다.
감사원은 사업의 시행주체를 한곳으로 모으도록 ‘도로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건교부는 이에 대해“현행 법규가 장단점이 있어 바람직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지자체 중 광역시는설계·시공을 같이하고,광역도는 현행대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적시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건교부는 경기도 서운∼안성구간 등 5건의‘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을 지난 97년에 착공하기로 하고실시설계용역을 끝냈지만 지난 3월까지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충남 입장∼경기 양성간 도로(국도 23호선)의 경우,충남입장∼도계간은 내년 말까지,경기 안성∼양성간은 2003년 4월까지 완공 예정이지만,중간구간인 도계(서운)∼안성간은3월 현재 국고가 지원되지 않아 완전 개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 발생은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협의가 여의치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2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