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징수액 매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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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2 00:00
입력 2001-10-22 00:00
서울시내에 초대형 건축물 건립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지난 97년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4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총 2,715억7,600만원이 징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은332억5,3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98년 464억7,700만원,99년 649억5,300만원,2000년 679억7,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까지 589억1,600만원이 징수됐다.

이중 과밀부담금 징수액 1위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및 한국무역센터로 390억7,400만원을 납부했으며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가 142억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내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액중 절반은 서울시에 귀속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로 들어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된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만5,000㎡이상의 업무용(복합용)건축물이나 1만5,000㎡이상의 판매용 건축물,1,000㎡이상의공공청사 등이며,부과대상면적에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5∼10%가 부과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10-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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