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수정 2001-10-20 00:00
입력 2001-10-20 00:00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11월1일 시행) 임신 여성은 90일의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고 최초 60일은유급이며 나머지 30일은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이같은 규정은 다음달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육아휴직 대상도 확대된다.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서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육아휴가 기간중 해고는 금지된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 사용자는이들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못하며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도 마찬가지다.사용자는 이들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남녀간의 간접차별 규정을 구체화해 사업주가 채용 또는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性)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고 그로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하며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남녀차별로 보게 된다.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새마을금고법(10월25일 시행) 연합회의 목적사업에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을 추가했으며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제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투명성 확보,장기재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이사장은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임횟수는 3기로 제한한다.
2001-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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