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 의혹’ 꼬리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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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20 00:00
입력 2001-10-20 00:00
●새로 드러난 의문점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동 일대 중심상업지역의 용도변경 과정에 갖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98년 12월 한국토지공사의 용도변경 신청을반려하고도 신청대상지구의 일부 토지(정자동 28의1 6,000평)만 따로 떼어내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또 용도변경 후 특별설계구역의 기본용적률(250%)을 훨씬 웃도는 350% 안팎의 용적률로 건축허가를 내줬다.그런가 하면 도시설계변경 후 25층 이하의 층고 제한을 받도록 돼 있는 일부 토지도 규정을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변경 편법 추진] 토공은 지난 98년 10월 성남시에 분당 백궁·정자·미금·오리역 일대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그러자 성남시는 같은 해 12월 학교·도로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반려했다.신청서에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S사 보유 토지6,000평도 포함돼 있었다.이후 성남시는 S사 보유토지만 따로 떼어내 용도변경을 추진했다.이 땅은 지난 99년 7월 용도변경돼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졌다.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성남시와 S사간의 이해관계가 없이 성남시가 굳이 S사가 갖고 있는 토지만 떼어내 용도변경을 해줬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용적률 뻥튀기] 백궁·정자동 일대 중심상업지구는 지난해5월 성남시의 도시설계변경을 통해 일반상업지구로 바뀌었다.이 때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문제는 이들아파트의 용적률이다.성남시는 시설설계를 변경해 이 일대토지의 기본용적률을 250% 이하로 정했다.그러나 H개발의 경우 건축허가 과정에서 355%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등 대다수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이 기본치를 크게 웃돌았다.

[층고 왜 높아졌나] 백궁·정자동 일대 중심상업지구는 용도변경으로 대부분 층고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그러나 토공이 지난 국정감사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개발과 또다른 H사 보유 부지는 각각 25층,20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분양된 H개발의 주상복합아파트는 33∼35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신도시 계획 당시 이 일대는 성남비행장 활강고도를 감안해 대부분 10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했었다.건설업체 관계자는 “H개발의 경우 층고가 25층으로 제한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33∼35층으로건축허가를 받았는지 궁금하다”며 또다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백궁 의혹’ 검찰 입장.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승남 검찰총장은 19일 “구체적 증거가 없이는 수사하지않는다”고 언급했으며, 다른 수사 간부들도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미 검찰과 감사원 등에서 조사한 사건을 정치권 등에서 증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끝까지 ‘수사불가’를 고수할지는 미지수다.과거 여러 사건에서도 ‘수사하기 어렵다’고 연막 작전을펴다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사례가 적지않다.‘이용호게이트’만 해도 검찰 내부 비호 의혹에 대해 검찰은 초기에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자 특별감찰에 착수했었다.

검찰 고위관계자들이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자료나 근거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모종의 단서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시민단체나 정치권 등의 고소·고발도 수사착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사건은 지난 91년의 수서비리를 연상시킨다”면서 “용도변경을 통해해당 업체에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게된 계기는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야법조계에서도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하나 이번 사건은의문스런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재수사하는 게 옳다고지적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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