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부 사칭 4억 사기
수정 2001-10-19 00:00
입력 2001-10-19 00:00
재판부는 “기능직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몇차례 정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간부 행세를 했고 이를 믿은 정씨가주식손실 보전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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