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노후 차량 해마다 배출가스 검사
수정 2001-10-19 00:00
입력 2001-10-19 00:00
환경부는 18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심각해 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령이 12년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7년 이상인 비사업용 기타자동차(지프,미니밴,봉고차 등),3년 이상인 사업용 승용차(택시),4년 이상인사업용 기타자동차(화물용달차,버스)의 경우 매년 중간검사를 받도록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0-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