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노후 차량 해마다 배출가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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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9 00:00
입력 2001-10-19 00:00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의 노후차량은 공회전이 아닌 엔진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매년 배출가스 중간검사를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심각해 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령이 12년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7년 이상인 비사업용 기타자동차(지프,미니밴,봉고차 등),3년 이상인 사업용 승용차(택시),4년 이상인사업용 기타자동차(화물용달차,버스)의 경우 매년 중간검사를 받도록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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