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허수주문 주부 무더기 벌금형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0-18 00:00
입력 2001-10-18 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17일 주가를올리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특정 종목에 대해 허수 주문을 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여) 등주부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수 주문이 투자 기법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명이 특정 종목에 대해 집중적인 허수주문을 낼 경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있는 모증권사 지점 고객인 이들 주부는 98년 11월부터 두달동안 증권사 직원을 통해 모 전자부품 회사주식을 각각 21∼51차례에 걸쳐 30여만주를 허수 주문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장택동기자
2001-10-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