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허수주문 주부 무더기 벌금형 선고
수정 2001-10-18 00:00
입력 2001-10-18 00:00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수 주문이 투자 기법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명이 특정 종목에 대해 집중적인 허수주문을 낼 경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있는 모증권사 지점 고객인 이들 주부는 98년 11월부터 두달동안 증권사 직원을 통해 모 전자부품 회사주식을 각각 21∼51차례에 걸쳐 30여만주를 허수 주문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장택동기자
2001-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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