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타조등 4종 농림부 ‘가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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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8 00:00
입력 2001-10-18 00:00
음식문화가 바뀌면서 오소리와 타조까지 ‘가축’이 됐다.

농림부는 17일 오소리와 뉴트리아(늪너구리),타조,꿩 등 4종을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고시했다.



이 짐승들을 가축으로 인정한 것은 이미 많은 농가가 일반음식과 건강보양식용으로 인공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지난해 3월 조사에 따르면 타조는 1만4,441마리(사육호수 466호),오소리 4,292마리(〃 212호),뉴트리아 2,773마리(〃12호),꿩 31만9,103마리(〃174호)가 사육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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