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관’연내 신설
수정 2001-10-16 00:00
입력 2001-10-16 00:00
행정자치부는 인사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다음달 중에개정하기로 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부처별로 현행 총무과의 일부 기능인 인사업무와 기획관리실의 조직관리업무를 하나로 묶어 기획관리실소속으로 인사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부서 명칭은 부처의 특성에 맞게 ‘인사기획담당관’이나 ‘조직인사담당관’으로 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통칙 개정을 한 뒤 올해안에 농림부·농업진흥청·특허청에 인사전담부서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내년에는 관세청·국세청 등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를 인사행정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작은 정부 구현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이로 인한 기구를 늘리거나 인원을증원하지 않고 기능만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인사제도와 보상체계가 종전의 계급과 연공 중심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뀌고있어 인사담당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해 새로운 담당부서 설치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전담부서 설치는 이미 유사한 기구가 설치돼 있는 외교통상부·법무부 등 13개 부처를 제외한 35개 부처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0-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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