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기준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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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청소년 연령기준이 청소년보호법상의 기준과 달라 혼선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음비법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이 법령에 근거해 노래연습장·비디오방 등의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정하고 이를 어긴 업주 단속에 나서고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정하고 있다.따라서 18세 학생이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에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에 드나들다 적발되었을 경우 어느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업주에 대한 처벌여부가 달라져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연법과 음비법,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마다 제각각 규정된 청소년 연령을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방침을 정했다.

반면 문화관광부와 관련업계는 청소년 연령을 상향조정하면 경기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18세 미만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같은 입장이 음비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일선 공무원들은 “단속 공무원들이 음비법과청소년보호법을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0-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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