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사장추천위 규정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권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공사 사장후보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했던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강화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대신 지방공기업 사장임명권은 현행대로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주체를 자치단체장에서 행자부장관으로 변경했으며,지방공사의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의료원 34개,도시개발업체11개,지하철 4개,상수도업체 94개 등 전국적으로 306개가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지자체의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화돼 지자체 지분이 50%를초과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주식의 처분,해산 등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사는 토지의 개발,공급,비축,관리,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를담당하게 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2배 범위 내에서 토지채권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0-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