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부실공사’로 행정 혼란
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건교부는 현행 규정상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에 주택등을 건립할 때 당초 승인용도에 따르도록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단독택지의 경우 단독주택을 60% 이상 건축토록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용도변경해 면적이 60% 미만이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창현택지개발지구 등 6개 지구에서 87채의 단독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과도하게 용도변경돼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등 전국의 지자체가 제재근거미흡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현행 민법 규정에 일조권 분쟁을 막기 위해 인접 건축물과 ‘맞벽’(벽과 벽 사이 50㎝미만)으로 건축할때 대지경계로부터 50㎝ 이상의 거리를 둬 건축물을 축조토록 하고 있으나,현행건축법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두고 있다.건교부는 그러나 ‘건축 상황에 따른 형평성에맞지 않고 운용에도 혼란이 있다’며 법령을 개정하지 않았다.
특히 임시방편으로 상업지역 등에는 인접대지의 건축물현황에 관계없이 두쪽 대지 모두 대지경계선에서 50㎝내에도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규정과는 다른 내용의 방침을 지자체에 시달,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을 가져왔다.
이밖에 건교부는 지난 99년 배포한 ‘건축행정편람’에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높이규정이 공작물에는 준용되지않는데도 불구,편람에는 법령과 다르게 높이제한 규정을준용하되 표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공간은 준용하지 않는것으로 게재,지자체에 시달했다.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등 3개 지자체가 건축 높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골프연습장 3건을 허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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