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파병 中이해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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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간과 인접한 파키스탄에 자국민 구출을위해 자위대기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일본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소요사태 때 자국민 수송을 위해 자위대기를 현지에 보내고도 실제로 수송 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이번에 자위대기에 의한 수송이 실현된다면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

일본의 자위대기 파견은 ‘긴급시 자국민 구출’을 규정한자위대법 100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파키스탄에 파견할 자위대기는 B747 정부 전용기와 C130H수송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에는 400명 정도의일본인이 잔류중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8일 저녁 ‘긴급 테러 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파키스탄내 자국민 구출 ▲국내 경계태세 강화▲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조기 국회 통과 ▲난민 지원 등 7개항을 결정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미군 지원을 위한 테러대책 특별법을20일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전에 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미국의 보복공격 지원을 위한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대해 중국의 이해를 얻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 예산 위원회 답변을 통해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자위대를 파견하더라도 무력행사나 전투행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장주석에게)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자위대를 파견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위대 파병에 따른 국회 사전승인 문제에 대해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은 미 테러 참사에 대한조치인데다 한시적 법안”으로 사전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2001-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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