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의무화 새달 부활
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분양가를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맞춰 올릴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당정 및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5%포인트 안팎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또 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에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기금 금리도 현행 7%에서 5%(입주자대환 전까지)로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는 소형주택 분양가(표준건축비+택지비)의 표준건축비가 시장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개선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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