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부담 크게 완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0-08 00:00
입력 2001-10-08 00:00
노동부는 7일 산업재해 환자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의수나의족,보조기기 등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산재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개정,고시했다.

산재환자에게 지급하는 의지·보조기 지급 품목이 현재의38개 품목 73종에서 전동 휠체어 등이 신설돼 모두 41개 품목 78종으로 늘어난다.

또 입원료 중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병원 관리료를 두배로 인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원비를 올려줘,일반 병원들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 치료를 기피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재환자의 일반 식대는 끼니당 4,110원으로 6.5%,영양식대는 4,930원으로 9.6% 각각 인상됐다.휠체어를 사용하는 마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재활 프로그램도신설됐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0-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