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 법조청사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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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5 00:00
입력 2001-10-05 00:00
법원 및 검찰이 부산 서구 부민동 옛 청사에서 연제구 거제동 새법조 청사로의 이전을 완료하고 4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그동안 흩어져 있던 부산지법 가정지원과 즉결법정이 한곳에 입주하고 48개 법정을 갖춰 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해졌다.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관할구역 변경=부산지법과 부산지검의 관할구역이 일부변경됐다.

부산지법 관할구역은 중구,서구,영도구,동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등 12개 구이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등 4개 구·군이다.

등기소의 관할구역도 일부 변경됐다.부산지법 등기과는 ▲동래구 연제구(단 상업등기 선박등기는 부산시 전역) ▲부산진 등기소는 부산진,동구 ▲북부산 등기소는 북,사상구▲사하 등기소는 사하구 ▲강서 등기소는 강서구 ▲금정 등기소는 금정구 ▲옛 부민동 법조청사에 신설된 중부산 등기소(가칭)는 중,서구,영도구를 각각 맡는다.

또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기과는 해운대구,기장군,남부산등기소는 남,수영구를 관할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1-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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