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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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5 00:00
입력 2001-10-05 00:00
제약회사들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약품을 쓰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혐의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경찰청이 지난 3월 조사한 병원·제약사간 리베이트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밝혔다.이 관계자는 “경찰청이 이미 관련 제약사와 의사들을 배임과 증재·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지만 이와별도로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주요 병원들의 의약품 납품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149개 병원 1,000여명의 의사들이 7개 제약사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28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적발,비리액수가 500만원 이상인 의사 86명과 제약회사 임직원 69명 등 155명을 배임 및 증·수재 등 혐의로 입건했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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