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채무행사 한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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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4 00:00
입력 2001-10-04 00:00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연초에 선정됐던 대상기업 6개 가운데 4개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적용을 받게 됐다.

3일 채권단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현대석유화학,쌍용양회,현대건설,현대상선,성신양회 등 6개 신속인수 대상기업가운데 현대상선과 성신양회를 제외한 4개사가 구조조정법을 적용받아 채무재조정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4일 구조조정법을 적용,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열고 한달간 채무 동결과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개시여부 등을 결정한다.채권단은 이달중 1조원안팎의 신규자금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석유화학과 쌍용양회도 구조조정법에 따라 채권행사동결조치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현대상선과 성신양회는 구조조정법의 도움없이 추가자구계획과 채권단 자율지원,자체 유동성을 바탕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1-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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