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趙昌鉉)는 2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확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여성 실·국·과장이 전혀없는 19개 부처에 대해 승진·채용을 통해 여성관리자를임용토록 적극 권장하고,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10%를 넘어서도록 ‘여성관리자 임용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통한 임용목표제를 실시한다.
승진서열내에 여성공무원이 상위에 포함된 경우 여성이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승진기회 양성 균등보장방안을 마련했다.예컨대 승진예정인원이 10명인 경우 승진서열10위 안에 들어있는 여성공무원이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이는 4급 이하 일반직·특정직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한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여성공무원에 대해 희망보직을신청하도록 하고,2∼3년 경과 후 정기 전보시 희망보직 인사에 적극 반영하는 희망보직제를 도입한다.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육아휴직기간을 현 1년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고 3년까지 확대했다.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휴직기간의50%만 호봉에 반영하던 것을 처음 1년에 한해 100% 모두반영할 방침이다.출산휴가 또는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시업무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반영하기로 했다.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 ▲육아휴직기간의 처음 1년동안은 월 10만원을 지급 ▲육아휴직 연가일수 공제방법 개선 ▲여성공무원의 연가활동 적극 권장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이와함께 여성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이미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시설 확충 또는 개선을추진토록 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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