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원료 쓴 추석 성수품 유명 식품사에 납품
수정 2001-09-24 00:00
입력 2001-09-24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경인지방청을통해 인천·경기지역 30개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제조날짜,제조업소명,유통기한,원료성분 등을표시토록 돼 있는 표시기준을 어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S식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한참기름을 제조,㈜신동방에 납품했으며 신동방은 이를 이용해 ‘해표참기름’을 생산,판매했다.
또 경기 고양 C업소는 품목제조보고도 하지 않은 채 ‘청정원참빛고운참기름’제품을 생산,판매원인 ㈜대상에 납품한 혐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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