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이버로펌, 불법영업 첫 적발
수정 2001-09-19 00:00
입력 2001-09-19 00:00
서울변회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미국 교사자격시험 준비 및 이민관련 법률상담을 하면서 소속 미국 변호사들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법무부 인가를 받은 국내 로펌만 사용할 수 있는 ‘대표 변호사’ 명칭까지 사용,마치 적법절차를 밟아 국내에 진출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법률시장이 개방되기 전 외국계 로펌이 국내에 사실상 진출한 사례로,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률시장 개방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크다”면서 “앞으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외국계 로펌의편법 진출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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