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초’ 지문검문법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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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5 00:00
입력 2001-09-15 00:00
한 경찰관에 의해 고안된 지문활용 검문방법이 경찰 교육용 교재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십지(十脂)지문 분류법을 활용,짧은 시간내에 검문이 가능한 검문법을 교재로 제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검문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기소중지자 검문에 탁월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고안자는 청주 서부경찰서 사창파출소에 근무하는 변형수(卞亨洙·36) 경장.

변 경장이 고안해낸 검문과정은 이렇다. 우선 피검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뒤 경찰 전산망으로 조회한다.

전산망에는 주민등록 당시 부여된 본인 고유의 지문번호가숫자로 나타난다. 양손 지문번호는 엄지를 제외하고 지문의 융선 숫자와 삼각도 위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1∼9번까지의 숫자가 좌·우4개씩 배열돼 있다.

지문번호 1은 손가락 끝에 삼각도가 없는 것이고 2는 새끼손가락쪽으로 삼각도가 한개 있으며 3∼5는 엄지손가락쪽으로 삼각도가 1개 나있는 것을 뜻한다. 컴퓨터상에 나타난 8자리 지문번호와 피검문 대상자의 지문에 나타난 삼각도를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검문 대상자의 삼각도를 대조,경찰 전산망에 나타난 지문번호와 대조하는 것으로 본인여부가 확인되며 보통 20초만에 검문은 끝난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1-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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