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회 계좌추적 논란의 본질
수정 2001-09-12 00:00
입력 2001-09-12 00:00
그러나 검찰의 설명은 다르다.사실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특정인들이 담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첩보가 있어 검찰이 직접 계좌 추적과 조사에 나설 경우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줄까봐 주가 조작 여부 내사를 전문으로 하는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따라서 검찰이 금감원의 협조를 받은 것은 효율적인 직무 분담이라는 것이다.금감원도 ‘주가 조작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으면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는 내규에 따라 계좌를 추적해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전말은 밝혀진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일부에서 정치인이나 익명의 법조인을 앞세워 문제를 침소봉대하려 하기 때문이다.최근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언론사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주나 대주주에 대한 계좌 추적의 정당성을 왜곡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그것이다.
금융실명제법과 금감원 내규에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관련 규정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변죽을 두들겨 본질을호도하려 한다면 정도가 아니다.실체를 놓고 잘잘못을 따지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민감한 사안일수록 더더욱 그렇다.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 설득력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면 될 일이다.정도만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왕도임을 알아야 할 일이다.
2001-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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