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소유 현실성 없다”
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KDI는 6일 ‘은행주식 보유한도 확대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정부의 개입과 대주주의 전횡을통제하고 소액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지못할 경우 소유 규제의 변경만으로 은행 산업의 효율성이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주력 기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지거나 단독 대주주의 은행 지배를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주력 기업에 한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해 은행의 실질적인 소유·지배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발표했었다.KDI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상호견제가 가능한 복수의 대주주군이 나타나기 어려워 1개의금융주력 기업이 단독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체제가 형성될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DI는 또 연기금과 뮤추얼 펀드 등의 은행 경영 참여가확대될 경우 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불안정해져 은행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은행산업의 소유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관련 기업 및 계열사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부당내부거래 실적 등과 연계해 규정하는 등 자격 요건 및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기업 및 계열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처럼 재무건전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예금자의 이익을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소유지분을 축소시킬 것을 제시했다.또 10%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 및 관련기업 전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은행 또는 금융업에 투자하도록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주력 기업이란= 자기자본 총액의 75% 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고, 비금융회사의 총자산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말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은행법 개정안에서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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