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콘텐츠 배타적 독점계약 강력제재
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CP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때 정통부나 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배타적 독점 계약을 요구하는 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9-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