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콘텐츠 배타적 독점계약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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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앞으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 배타적인 독점계약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무선 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CP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정통부는 배타적 독점계약 등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CP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때 정통부나 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배타적 독점 계약을 요구하는 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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