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장 재량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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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4 00:00
입력 2001-09-04 00:00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장의 조직 정원과 예산 운영상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책임운영기관장이 조직내 직급·직렬별 정원 지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따른 예산 운용에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기관장 운신의폭이 좁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일반직,별정직 등 직원의종류별 정원과 사무관,서기관 등 직급별 정원뿐만 아니라같은 직급 내의 행정직,토목직,전산직 등 직렬별 정원도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종류별,직급별 정원만 정해 조직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책임운영기관 소관 회계를 특별회계로 일원화했다.국유재산,물품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기관의 예산운용에 대한 성과측정을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기위해서다.

현행법상으로는 기관이 가진 국유재산,물품 등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함께 운영상 초과수입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수입금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직원 인센티브 등 간접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과수입금 운용 범위를 확대했다.또 이때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도 생략해 기관장의 예산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했다.



행정자치부 서필언(徐弼彦) 조직정책과장은 “법률로 묶여 있던 책임운영기관장의 조직·예산 운영 자율성을 풀어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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