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직접 해악 없으면 러브호텔 허가 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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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3 00:00
입력 2001-09-03 00:00
주민민원을 이유로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3월 러브호텔에 대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이유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榮泰)는 2일 “주민반발을이유로 일산 신도시 내 러브호텔 건립허가를 취소한 것은부당하다”며 윤모씨(36) 등 3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숙박시설을 짓기로 한 부지 주변에는 이미 숙박시설 3곳이 영업하고 있는 등 원고의 건물신축 행위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해악을 준다고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또 주민들의 심리적,정서적 불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들의구체적인 피해를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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