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폭탄창’ 유포 40代에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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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30 00:00
입력 2001-08-30 00:00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토론방 등에 제목을 클릭하면수많은 창을 동시에 뜨게 해 작업을 방해하는 ‘폭탄창’프로그램을 유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강모 교수가 발행하는 월간무크지 홈페이지의 토론방에 ‘폭탄창’을 올린 이모씨(49)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 신문 애독자인 이씨는 해당 신문에 반대 논조를 펴온이 무크지의 홈페이지 토론방에 자신이 올린 대통령과 정치인을 희화한 사진 등이 삭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가명으로 쓴 글제목에 ‘폭탄창’ 프로그램을 숨겨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사법당국의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폭탄창’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국내에만 5∼6개 있고 이곳에는 악성태그가 100여개나 있다”면서 “올초부터 ‘폭탄창’ 관련 피해신고가 다량 접수됐지만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었으나 지난달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법률이 시행되면서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관련,처음으로 사법처리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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