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씨 판결 법무부·검찰 반응
수정 2001-08-25 00:00
입력 2001-08-25 00:00
심 전 고검장은 25일 정식 복직 발령을 받고 27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검찰은 면직 당시 보직인 대구고검장에 복귀시키지 않고 고심 끝에 사상 유례없는 ‘무보직 고검장’으로 발령내기로 했다.심 전 고검장은 보수와 차량 등의 예우는 고검장급에 준해서 받지만 말 그대로 무보직이라 특별한 업무는 보지 않는다.
집무실은 평소 법무장관이 내방할 때 쓰던 서울고검 13층의 귀빈실(20평 규모)을 바꿔 쓰기로 했다.13층에는 김경한(金慶漢·사시 11회) 서울고검장의 집무실도 있다.
사시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으로서는 심 전 고검장의 원대복귀가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사시 7회인 심 전 고검장은 최경원(崔慶元·사시 8회) 법무장관이나 신승남(愼承男·사시 9회) 검찰총장보다 선배다.심 전 고검장이 명예를 회복했기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며적절한 시기에 은퇴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직하는 동안불편함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항명 파동=99년 1월27일 당시 심 대구고검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며’라는 성명서를 내고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했다.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받고 있던 심 고검장은 “수뇌부가 객관적 증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전 고검장은 다음 달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면직당한 뒤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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