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심재륜씨 면직부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8-25 00:00
입력 2001-08-25 00:00
지난 99년 검찰 수뇌부의 사퇴를 촉구해 이른바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면직된 심재륜(沈在淪·57·사시 7회) 전 대구고검장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康國 재판장)는 24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동안의 경력과 기자회견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때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99년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사표를 내라는 요구를 받자 기자회견을 열고 수뇌부를 공개 비판한 뒤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법무부가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면직시키자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복직 판결에 따라 심 전 고검장을 ‘비보직 고검장’으로 발령하고 서울고검에 집무실을 마련해 주기로 했으며 심 전 고검장도 복직해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