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매년 방송사업자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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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4 00:00
입력 2001-08-24 00:00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보도및 홈쇼핑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년 방송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경영 등 운영전반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하고 오는 12월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때부터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위원과 법률전문가 등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 △편성 △경영 등 운영 영역으로 나눠 경영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와 프로그램 수상실적,자체심의 운영실적,시청자불만 처리의 적절성 등을 비롯해 편성의 다양성,외주제작 프로 편성,어린이·청소년·소외계층 대상 프로 편성 등 평가 영역별로 배점을 매긴다.

방송위는 매년 이들 영역에 대한 세부 평가결과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시 공표하되,방송 발전을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연간단위로 이를 공개할 수있도록 돼있다.
2001-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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