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性매매 처벌기준 ‘제각각’
수정 2001-08-23 00:00
입력 2001-08-23 00:00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양태경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피의자 7명 가운데 성관계 횟수가 5차례인 이모씨(30)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중인 최모씨(24) 등2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양 판사는 “성관계 횟수는 참작기준일뿐 구속기준은 아니다”며 “피의자 대부분이 상대 여자의 나이를 21∼23세로 알았다고진술하는 한편 성관계전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한 여고생의 진술도 계속 오락가락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성폭력수사반은 지난 20일 당초 2회 이상 성관계,청소년 2명과 2대 1 성관계,동종범죄 전과자 등 18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성관계 3회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도록 지시했다.이와 관련여성단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성보호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법원이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에 치우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남성들의 죄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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