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 3%P 인하를”
수정 2001-08-23 00:00
입력 2001-08-23 00:00
현행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내일 경우 10%,1,000만∼4,000만원은 20%,4,000만∼8,000만원은 30%씩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총은 “97년 이후 1인당 국민부담률이 25.5%에 달하고3,000만원대에 이르는 소득근로자의 경우엔 31%에 이르는등 부담이 너무 무겁다”면서 “근소세율을 각각 3% 포인트 인하한 일본과 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근소세율을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3% 포인트씩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1-08-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