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법정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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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2 00:00
입력 2001-08-22 00:00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韓渭洙)는 21일 경기도 오산 K골프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복직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데다수입을 주로 고객에게 얻는 캐디들의 근무 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캐디와 회사의 관계가 고용에 의한 종속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에서 임명한 캐디 마스터가 캐디들을지휘·감독하는 부분은 있으나 이것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사업주들은 편익을 위해 특수고용직과 도급·위임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면서 “실제 근무 형태가 아닌 서류상 근무 형태만 참작한 것은 판례에 안주한 채 실질주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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